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합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포장 판매하거나 가공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국산)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으로 표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사용 불가합니다. 돼지와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한돈은 브랜드로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위반으로 해석되어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국내산과 함께 병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국내산 한돈). 그렇다면 한우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는 식육의 한 종류로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만 쓰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상 '국내산 돼지고기 ≠ 한돈', '국내산 소고기 ≠ 한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하여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농관원은 배민과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교육 동영상 2편(음식점, 농산물·가공품)을 보급하였습니다. 1만7천여 업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등 효과가 좋아서 올해 추가로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 2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점 배달앱에서 실제 발생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품목별·유형별로 쉽고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이달 2일부터 농관원, 수품원,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일 오후 2시에는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수품원 담당자가 배민 입점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원산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농관원과 수품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이달 3일 서울시 봄꽃 축제 기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상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인기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홈쇼핑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에 적달된 위반업체 106개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65개소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원산지 점검에서 4백여 곳의 위반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396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물소매업 23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개소, 기타 90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514건)은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8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두부류 46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위반(87건)의 경우 거짓표시가 58건, 미표시가 29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춘천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미국산과 국내산을 병기해 단속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910kg(금액 1,960만원)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1.29일)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쌀·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소고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합니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법원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40대 A씨는 부산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간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36톤, 소고기는 5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8년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식육판매점에서 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