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추석(9.17)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제품의 경우 직접 구매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모돈(후보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 지원금 정산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사항은 △귀표 장착기(최대 7만원, 농가별 최초 2개 지원) △귀표 구입비(모돈 마리당 1천원) △귀표 부착비(모돈 마리당 3천원) △개체 전산 등록비(모돈 마리당 2천원) 등이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식별번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은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우편(kape22@ekape.or.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반기 신청 마감의 경우 3차는 10월 31일까지(정산 기간 ’24.7. ~ ’24.9), 4차는 12월 6일까지(정산 기간 ’24.10. ~ ’24.11.)입니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과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바로가기)의 공지 사항과 이력지원실 고객센터(1577-26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2년 6월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사업 시행 목표로 내세웠지만, 농가 호응은 저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이 지난 4월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 민간 양돈 경영관리프로그램 업체와 양돈농가의 '마이데이터'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으로부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산(API) 연계를 통해 통해 회원 농가의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 및 농가 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돼지 이력 신고 정보 △등급판정 결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정보 등입니다. 축평원은 지난해까지 소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 전산 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최근 정보 주체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간 데이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①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②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③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반(3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한우농가가 울상입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폭락세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인 '24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 폭락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이하 모돈 이력제)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대외적으로 모돈 이력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활용 등입니다. '가축개량 가속화 유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에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모돈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지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예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변동 시 생산자 자율적으로 모돈 수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돈 이력제를 통해 수급관리가 가능해져 가격 폭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최근의 한우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에 대해 탁상행정,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최근의 언론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다시 한번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모돈이력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전산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돼지이력제 정보에 모돈의 등록, 폐사 등 정보가 추가되면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모돈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주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이각보다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 종돈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모돈 폐사를 통한 질병 사전 감시 등 방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중소규모 농가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관련 기사)에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현재까지 농가 호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45억 원)보다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하인 20억 원으로 줄여 책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모두 149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돈장이 54개, 전산관리 농장 95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 149개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619개 농장(종돈장 139, 전산관리 농장 480) 숫자와 비교하면 24.1%에 불과합니다. 10.5 기준 정부 목표 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율 종돈장 139 54 38.8% 전산관리농장 480 95 19.8% 합계 619 149 24.1% 목표 대비 종돈장에서의 참여율은 38.8%입니다. 이는 전체 24.1%에 비하면 높은 참여율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