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사이드'가 국내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가운데 최초로 가축병성감정·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등 3개 부문의 정부 인정 공식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케어사이드(대표 유영국)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올해 3월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8월에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그리고 이달에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케어사이드는 국내 최고의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을 목표로 최근 연구개발과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올해 초 '수의진단임상팀(팀장 선우선영 박사)을 구성해 가축병성감정·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최근 업계 최초로 3종 실시기관 지정을 완료한 것입니다. 케어사이드 관계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으로 동물질병 관련 제품에 대한 지원과 임상시험실시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지정으로 이제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내부 개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 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시관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기관은 바이오포아,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2개소 및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분소,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개소 등 입니다. 시험실시기관은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자료를 위한 시험을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은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검역본부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허가 시 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시험, 잔류성 시험, 소독제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