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관내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류와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축의 도축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도축 시설의 위생적 관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하절기(6~8월)에 인천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의 가금류 도축장과 집유장 7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작업장 내 일부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등)을 위반한 가금류 도축장 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추후 불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특히 증가하는 성수기에 축산물 작
정부가 축산물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로 '축산물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등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등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최근 잇따른 축산물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