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1일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입니다.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이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소·돼지·닭고기), 원유, 달걀에 대해 8천9백여 건의 항생제, 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총 184종)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PL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관련 기사). 축산물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 허용 기준이 규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물 전량 폐기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6개월간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 △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목적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식육이나 계란 등에 유해 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각 약품의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험소에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에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합니다.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년부터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시험·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변질 및 이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
앞으로 돼지 출하 시 항생제의 휴약기간 준수 및 올바른 사용 등 식품안전 측면의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합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유통되는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업자, 즉 농장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나아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가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 4월 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42조).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공표와 조치 등이 수입·판매 영업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 잔류사고 예방 관련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식품의 잔류위해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난 5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 리플릿 6만부를 제작하여 국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잔류물질, 휴약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잔류위반율의 주요 원인이 휴약기간 미준수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수록하였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홍보 간행물 배부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및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