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합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예방 관련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국내 ASF는 경북과 강원, 충북 등에서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육돼지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여전히 농장과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방역조치와 차단 방역시설 운영사항을 재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사전 보완하고, 농가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은 총 7개 시군 28개소(진주 2, 김해 7, 의령 1, 창녕 2, 고성 11, 함양 2, 합천 3)로 대부분 휴업, 폐업, 이전 예정 등의 사유로 방역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들 농장의 운영 현황과 방역실태를 파악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홈쇼핑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봄철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 약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 84개소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의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및 위탁처리량 적정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처리(무단투기, 방치 등) 여부 △악취배출원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확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한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악취농도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시간대에 집중 점검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총 35건의 행정처분(고발 1, 사용중지 6, 개선명령 9, 조치명령 1, 과태료 18)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관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
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이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축산 농가는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방역실태 미흡 양돈농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지적된 양돈농가의 보완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시설 등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를 위해 시군 자체 점검반(12개반 24명)을 투입합니다. 부가적으로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법정 방역시설 및 소독설비 설치‧운영 실태, 외부인·축산차량 출입 관리 실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노후‧파손된 방역 및 소독 시설 등이 신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 자체 사업 지원을 안내하여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미흡 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점검반의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전체 양돈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양돈장은 제주시 185개소, 서귀포시 72개소 등 총 257개소로, 54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이 전기 관련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보온등과 전열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양돈장 화재 급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2억원을 긴급 편성해 159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9000만 원 예산으로 지난해 미점검 농가와 시설 개선이 시급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양돈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시설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돈장 화재는 대형 사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입니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1,0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