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6일부터 ASF 발생으로 이동이 제한된 ‘심각’ 단계의 경기 양주시가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관련 기사) ASF 위기 단계를 시군별 차등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2개 시군, 구체적으로 양돈농장 발생한 4개 시군(안동, 영천, 영덕, 예천)과 야생멧돼지 검출 및 인접 8개 시군(의성, 문경, 상주, 구미, 청송, 봉화, 영양, 영주)은 ‘심각’ 단계가 유지됩니다. 그 외 10개 시군은 위기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됩니다. 추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 ‘심각’ 단계로 위기 단계가 다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위기 단계 차등 적용으로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기 양주지역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위기 단계 변경을 통해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양돈농장에서는 8대 방역시설 관리 및 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북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일부로 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장 발생이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전국 단위 '심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ASF 관련 제도 개편으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평시'와 '위험시기'로 나누어 새롭게 운영합니다. 평시: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발생+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방역지역(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
정부가 현재 ASF 위기단계('심각')의 하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ASF 상황이 '토착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언론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ASF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하향 조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심각 단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내 ASF 상황이 토착화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안 국장은 "야생멧돼지는 폐사체를 보면 남쪽하고 서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돈농장에서 발생은 경기도 북부하고 강원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토착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환경부 관계자 또한 "야생멧돼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착화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의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있었으며,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30% 가량은 다른 방역권역로 상시 이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운반 차량보다 시료채취·방역 차량이 돼지농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농장 및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 관련 기사)과 관련해 최근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 ‘5대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관련 기사)’에서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조정(현행화)하였습니다. 대권역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그대로 유지하고,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에서 9개로 줄인 것입니다. 9개 소권역은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방역권역 조정과 함께 전국을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역학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구간별로 1~3%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업계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사료 내 잉여질소를 줄여 분뇨악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사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돈농가의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단순히 필요 이상의 조단백질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일부는 정부의 말대로 조단백질을 감축한 만큼 사료비가 떨어질 가능성에 내심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감축함으로써 3~4원/㎏ 사료비를 절감(6월 기준)하여 최근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소 조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료 원재료비가 외려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하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정 조단백질 기준은 일단 근거가 없다. 무조건 조단백질 함량을 일괄 떨구고 한돈산업이 알아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