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같은 야생멧돼지로 포획 포상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부산경남대표 방송 'KNN'은 지난 13일 '포획 멧돼지도 재활용...보상금 부정 수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장군에서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하고 포획 포상금(30만원/마리) 수령했는데 이후 25마리가 중복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상 65마리가 아닌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A씨는 기장군의 경우 멧돼지는 현장매몰하고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 소각증명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년 전국의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가 밝힌 '22년과 '23년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각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몰(바로가기)’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돈복(豚福) 가득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는 이 기간 모든 기획 상품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기획전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 집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이른바 '홈캉스' 소비자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선물세트는 기획전 기간 내 매일 오전 10시 일별 한정수량 판매됩니다. 한돈몰을 찾는 소비자는 각 한돈 브랜드별로 기획된 ‘하하(夏夏)세트’, ‘찜통더위 ‘찜’해 먹자 세트’, ‘복날 선물박스’ 등 재미있게 기획된 한돈 세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돈 판매 브랜드별로 삼겹살, 목살, 구이용 앞다리살, HMR제품 등 다양한 부위를 선보여 입맛과 용도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한돈 관계자는 “품질과 영양적인 면에서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는 한돈을 저렴한 세트상품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이 무더위 걱정 없이 복이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획전”이라며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중복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한돈 돈복 선물세트를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취업 사이트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