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실 미 설치시 소독설비 미설치를 이유로 중복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가축 평가액)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습니다.
오염물건 소각 등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 발생 시에만 감액하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감액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ASF 발생농장의 경우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어 실제 보상금의 50% 이하 수준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과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