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내용은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7종(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확대 하는 등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국내에서 지속 검출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동부권 산간 지역 127호 양돈농장 주변에 드론을 활용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멧돼지 기피제 살포는 전문 드론업체가 실시합니다. 한편 드론을 이용한 야생멧돼지 기피제 살포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피제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경북 영덕(1.16)과 경기 파주(1.18) 사육돼지에서 연달아 ASF가 발생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감염사례는 경북을 중심으로 7개월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ASF의 유입과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방역 현장 모습을 사진 중심으로 모아 보았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객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9일~12일) 기간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직전과 직후인 8일, 13일을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가금·양돈 농장과 축산관계 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인접한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구산동 양돈 밀집단지에 ASF 방역 통제 초소를 설치, 외부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축산농협, 축협 공동방제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관내 양돈농장 외부 및 주요도로에 대한 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관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전담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밀양축협과 함께 방역 차량을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은 효과적인 방역 대응의 첫 걸음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지연을 하는 농가에게 사육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원칙은 야생멧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빠른 시정이 필요합니다. 22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3일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에서의 첫 감염멧돼지 사례입니다. 인근 청송과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해당 폐사체 발견시점과 정밀검사 시점을 비교하면 9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확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일간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감염멧돼지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경북 안동과 영양에서의 첫 감염멧돼지 진단 소요시간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안동의 경우 42일, 영양의 경우 1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만큼 안동시와 영양군은 감염멧돼지 확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ASF 진단 숙련도 평가(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ASF 정밀진단 교육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내 ASF 진단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최근 4년간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 시 질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도관리는 평가 대상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정보 가림 평가). 이를 통해 ASF 항원(실시간유전자진단법)과 항체(ELISA) 진단 능력에 있어 정확성과 함께 신뢰성 모두를 검증, 국내 ASF 정밀진단 체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진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ASF 질병이해, 진단 이론 및 항원․항체진단 실습, 부검소견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각 기관이 정도관리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강해은 과장은 “앞으로도 ASF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검사역량을 주기적으로 평
현재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은 자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법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배치됩니다. 이에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제처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11개)과 시행규칙(5개)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25조는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삭제 후에는 앞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 대표 사진은 괴산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내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대상 3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올해 76개 시·군이 참여한 공모(11.6-12.24)를 거쳐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 경기·강원(8):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 충남북·세종(4): 청주, 당진, 홍성, 세종 - 전남북(10):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 경남북(6):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 제주(2): 제주, 서귀포 선정된 시·군을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전남 각 5곳, 경북 4곳, 경남·제주·강원·충남 각 2곳, 충북·세종 각 1곳 등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존 개별 농가 신청을 받아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집행실적도 낮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