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포장 판매하거나 가공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국산)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으로 표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사용 불가합니다. 돼지와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한돈은 브랜드로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위반으로 해석되어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국내산과 함께 병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국내산 한돈). 그렇다면 한우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는 식육의 한 종류로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만 쓰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상 '국내산 돼지고기 ≠ 한돈', '국내산 소고기 ≠ 한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한우(고기)는 '국산(國産)', 한돈은 '국내산(國內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SNS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운 농산물 가운데 품종이 우리나라 것이면 '국산', 우리나라 것이 아니면 '국내산'이라고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우고기는 우리 고유 품종인 한우로 만들었으니까 '국산'이지만, 한돈은 외래종 돼지를 키워 만들었으므로 '국내산'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농산물에 있어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시도(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은 한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에서 '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돼지(생축)는 어떨까요? 국내 도축 후 모두 한돈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별표3)에 따르면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 사육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
돼지 품종 가운데 'Duroc'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가 원산지이며, 적갈색 피모가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요크셔, 랜드레이스 등과 함께 3원 교잡종 돼지를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Duroc'의 한글 표기는 '듀록'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양돈 관련 글이나 자료에서도 대부분 '듀록'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돼지고기 쇼핑몰에서도 '듀록'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개발한 종돈 이름도 '축진듀록'이라 해서 '듀록'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듀록' 대신 '두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최근 정부나 종돈업계의 자료에서 이런 표기가 두드러집니다. 듀록? 두록?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록'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우리말 표기를 정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에서는 'Duroc'을 '두록'으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입니다. '듀록' 표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듀록'이 아니라 '두록'입니다. 다만, '축진듀록'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축진듀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