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포장 판매하거나 가공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국산)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으로 표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사용 불가합니다. 돼지와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한돈은 브랜드로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위반으로 해석되어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국내산과 함께 병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국내산 한돈). 그렇다면 한우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는 식육의 한 종류로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만 쓰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상 '국내산 돼지고기 ≠ 한돈', '국내산 소고기 ≠ 한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하여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농관원은 배민과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교육 동영상 2편(음식점, 농산물·가공품)을 보급하였습니다. 1만7천여 업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등 효과가 좋아서 올해 추가로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 2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점 배달앱에서 실제 발생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품목별·유형별로 쉽고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이달 2일부터 농관원, 수품원,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일 오후 2시에는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수품원 담당자가 배민 입점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원산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농관원과 수품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홈쇼핑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에 적달된 위반업체 106개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65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원산지 점검에서 4백여 곳의 위반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396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물소매업 23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개소, 기타 90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514건)은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8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두부류 46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위반(87건)의 경우 거짓표시가 58건, 미표시가 29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춘천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미국산과 국내산을 병기해 단속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910kg(금액 1,960만원)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추석(9.29)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386개소를 품목별로 보면 모두 46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반품목 4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는 각각 지난해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