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관련 기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안에는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은 2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일정 정도 돼지 도매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이달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축단협은“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회장은“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려는 할당관세를 즉각 철회하고(관련 기사),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는 하반기 돈가폭락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산농가를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강행, 즉각 철회하라!” 실질적 물가안정 효과 없고, 육가공업체만 득보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
정부가 다음달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지난 '23년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지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수입육 유통업계를 통해 3월 기준 국내 재고 현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양돈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확정 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산 돼지고기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돼지고기 가공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전월대비 1.3%↓)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가격이 환율 영향 등으로 상승하면서 국내산 뒷다리살 등 대체재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육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전지와 후지를 할당관세 대상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실제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업체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관리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매번 습관적으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두 개의 회의에서도 각각 할당관세 논의가 오갔습니다. 오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양돈분과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원료육 수급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적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업계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식품기업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이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관련 물가 관리를 위해 시행한 시장접근물량(TRQ,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율관세와 함께 설정된 물량, 초과시 고율관세 부과) 증량 및 할당관세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중 특별히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해야 할 안건에 대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기사)에서는 그간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26일 본회의 감사요구안 안건 제안에서 이원택 의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벌써 40만톤을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2만8천톤(31일 기준, 잠정치) 가량의 수입산 돼지고기가 추가로 국내 유통을 위한 검역검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수입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40만5천톤으로 역대 처음으로 10월에 수입량 40만톤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 수입량(40만3천)을 초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39만2천톤 내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돈가도 이례적이지만, 돼지고기 수입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역대 최고 수입량 기록('18년 46만톤)을 경신할지가 주목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먼저 이명구 관세청 차장에게 수입업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할당관세 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일 중요한 4개의 서류가 제출이 안됐다"라며 "할당관세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그것이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원택 의원은 "종합감사 때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물가 중심의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