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만 과태료에 또 제동 '위임 한계 벗어나'
정부는 현재에도 비육돈에 대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30% 미만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써 알려진 비슷한 판결만 앞서 예산, 안성에 이어 3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홍성군청이 관내 A 농장에 부과한 구제역 백신 접종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12월 비육돈 20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1마리만 양성으로 판정(항체양성률 5%)되어 올해 1월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농장은 홍성군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 명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항체양성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라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하위법령에는 '항체양성률의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라는 개념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