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돈장, 내달 24일까지 축사적법화 완료해야
오는 3월 24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 입니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간소화신청서 제출 시 개별이행기간 내 개별이행기간 내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시설은 1단계, 한센인 정착촌내의 시설은 2단계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