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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양돈장, 내달 24일까지 축사적법화 완료해야

정부, 지난해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는 개별 이행기간 내에 완료 당부

오는 3월 24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 입니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간소화신청서

제출 시

개별이행기간 내

개별이행기간 내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시설은 1단계, 한센인 정착촌내의 시설은 2단계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 가운데 지난해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 입니다. 

 

정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4.3.24., ‘15.3.25. 시행)하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일정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1단계(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18.3.24.)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18.3.20.)하여 1단계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이 기간 안에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2단계(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시설(축사면적이 돼지 400∼600㎡, 소·젖소·말 400∼500㎡, 닭·오리·메추리 600∼1,000㎡, 양·사슴·개 100∼200㎡)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조속히 적법화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단계 및 2단계(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 대상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서도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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