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입니다. 이들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천 마리입니다. 연간 38만 8천여 마리가 도축되어 전국의 1666곳의 개고기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최근 들어 개식용 문화가 빠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주도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저 오랜 음식문화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과반수(55.8%)는 개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종식 시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벌칙도 만들었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등을 유통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