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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끝나나....이헌승 의원 '개식용 금지 특별법' 발의

16일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 명시적 금지,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지원 등 내용

최근 들어 개식용 문화가 빠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주도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저 오랜 음식문화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과반수(55.8%)는 개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종식 시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벌칙도 만들었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등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인식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에 맞춰 관련 업종의 전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폐업·전업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입니다. 이들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천 마리입니다. 연간 38만 8천여 마리가 도축되어 전국의 1666곳의 개고기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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