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축사 철거·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축사와 무분별하게 지어진 공장과 방치된 빈집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8월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촌위해시설을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위해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1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는 농촌위해시설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적시했습니다. 악취방지법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산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했던 지침을 변경하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 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5년간(’23~’27)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