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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년 3월부터 시행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예산 735억원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산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했던 지침을 변경하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 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협약지원 대상 사업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22년 320억원 → ‘23년 735억원)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고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추세에 따라 농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도 지속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하여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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