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 헛점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ASF가최근5건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식품부가 올초 파악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모두 384농가 입니다(관련 기사). 이 가운데 96개 농가가 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를 자아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들 96농가에 대해서 긴급 재점검이실시되었습니다. 6개 농가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입니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고열, 사료섭취 감소,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임상증상등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