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의 휴·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관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을 비롯한 김병기, 안호영, 민홍철, 우원식, 설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림(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의원 등 12인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고령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
축산 농가 옥죄는 현 제도개선 대책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 의견 청취하라! 현 정부의 축산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축산 농가의 생존권, 재산권을 외면하고 억울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엉터리로 개선하여 수많은 축산 농가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축산 농가가 제출해야 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1개월 뒤에는 입지제한구역 내 5,300여 농가, 축산업 포기 2,000여 농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적법화가 어렵다는 5,000농가, 이행계획서 반려 등 포함한 약 1만여 농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들에 제대로 된 적법화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전 보상이나 지원대책 없이 폐쇄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입법에 앞서 국회 요구대로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미허가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양돈농가가 사용중지,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5일에서 30일까지 15일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 및 건축허가 신고 신청 농가에 대한 각 시군의 자료를 취합하여 축종별 진행 경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4,243호 입니다. 이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097호로 25.9%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돈농가는 1,326호(31.3%)로 인허가접수 638호(15%), 설계도면 작성 607호(14.3%), 이행강제금 납부 81호(1.9%) 등 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 933농가(22%)와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 176농가(4.1%)입니다. 이 둘 농가를 합치면 1,190호로 현재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가 있는 양돈 농가는 모두 324호 입니다. 이 중 214호만이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어 111호 농가는 이행계획서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문정진)가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오는 9월 24일로 되어있는 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비대위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이개호 장관 후보자에게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기 전의 법을 적용시켜 축사적법화에 미허가 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 장관이 협의하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요구 사항은▲건폐율 한시적 상향 및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 적법화 대상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입니다. 비대위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미허가 축사 문제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현재 장관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인들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난 1일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산 단체는 미허가 축사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실무TF를 운영하여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7월 26일 정부합동으로 형식적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범정부부처는 축산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하여 형식적 제도 개선에 불과한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축산농가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입지제한구역 내 축
지난 26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무허가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관련 기사)'에 대하여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27일 발표한 '정부는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단체가 요구한 제도개선 과제는 53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된 과제는 처음부터 불가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농가만 적법화시켜 축산업을 붕괴시키려는 환경부의 정책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이다'며 '정부의 무허가축사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축산농가의 염원을 무시하고 정부 확정 발표안대로 축사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정부가 축산말살을 조직적으로 획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투쟁에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정부는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7월 2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그동
지난 24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과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 했습니다. 폭염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 계획서 제출을 약속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선 법령개정을 포함하여 실질적 제도개선하고, 입지제한농가의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입지제한농가 구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축산 농가는 올 여름 무서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들은 폐사해 나가고 있고 올 9월 24일 까지 정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따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 반려 시 미허가 축사 폐쇄가 정확히 두 달 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일 공영방송 KBS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은 23조원이고, 이후 50년 동안 4대강 시설물을 유지할 경우 총 비용은 31조5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부실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꾸준히 4대강 녹조의 원인을 축산인에게 돌렸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을 막아놓고 녹조가 발생하면 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축산인들이 4대강 녹조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왔습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라는 미명하에 농촌에 무허가 건축물 중 축산인들의 건물만 허물게 함으로써 평등권을 위배했으며 평생 천직으로 알고 축산업을 해 오던 축산농가에 수많은 법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이행하기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허가축사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계부처에서 받아들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기간연장에 대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국무총리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꾸준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정진 회장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대응▶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법에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을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9시부터 개회되었습니다.지리한 시간이 더디게 흐르던 오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기사바로가기). 이러한 결과 뒤에는 전날인 27일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축산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축산생산자단체 실무진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찾아가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축산단체장들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향후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 수정을 위한 전략적 투쟁방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의도에 세워진 농성장은 3월 2일 철수됩니다. 39일간 펼쳐진 축산인들의 장외농성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