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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안, 본회의도 통과되었다

28일 오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사위, 본회의 모두 통과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9시부터 개회되었습니다. 지리한 시간이 더디게 흐르던 오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러한 결과 뒤에는 전날인 27일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축산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축산생산자단체 실무진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찾아가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축산단체장들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향후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 수정을 위한 전략적 투쟁방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의도에 세워진 농성장은 3월 2일 철수됩니다. 39일간 펼쳐진 축산인들의 장외농성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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