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들은 국회에서 출범식과 농어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들은 농어민의 삶의 질 제고, 농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통해 농축산·농어민에게 희망이 되자고 결의했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축산업 생산액도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당정)은6월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500M 이내 24시간 내 긴급 살처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를 1회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시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막기위해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 60억원에서 추가로 더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담당관(2,730명)을 지정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ASF 발생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7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게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