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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700억 원 지원한다

민주당과 농식품부 당정협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및 ASF, 구제역 등 대책 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7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게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추가적인 검역인력 확보와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 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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