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앞서 29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지치도 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입니다. 사람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잠정 17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임돈이 감염되면 약 40% 정도의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킵니다. 경산돈의 경우는 유사산의 발생율이 다소 낮습니다. 국내 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양돈농장에서도 끝내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관련해 올해 첫 돼지 관련 스탠드스틸 명령을 긴급 발령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양돈농장(500여마리 사육)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대구와 경북도에 대해서는 16일(화) 20시부터 18일(목)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농장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덕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는 다른 양돈장은 없고, 반경 3~10km 내에는 4개 농장 돼지 5820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은 없을 것이며, 다만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따르면 영덕에는 이번 발생농장을 포함해 모두 12농가('22년 12월 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주요 축산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이며 5월 중 발령 예정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말 그대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 행정규칙(고시)입니다. 긴급행동지침(SOP)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며, SOP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도 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은 모두 6개 장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1~3조)에서는 ASF 방역실시요령의 운영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예방활동(4~7조)에는 ASF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했습니다. 의심축 및 의사환축, 환축 발생 시 방역요령(8~25조)은 현 SOP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살처분 범위의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대상입니다. 단,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8일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제3종 법정전염병인 PED는 지난 2월 말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두 4건(성산1건, 구좌1건, 한림2건) 발생입니다. 이전 가장 최근 발생은 지난해 10월(1건)이 마지막으로 4개월 만에 재발병한 셈입니다. 제주도에서 PED는 2004년 이후 10년 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농가의 백신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42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PED 발생건수는 15건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현장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지도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어미돼지의 PED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8일 돼지유행성설사(이하 PED) 발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PED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자돈에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유발하고 특히, 포유자돈은 탈수로 대부분 폐사를 유발합니다. 일부 회복되더라도 온전한성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감염 농장은 순환 감염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충남과 제주에서 각각 2건(논산, 예산), 7건(제주, 서귀포) 등 모두 9건의 PED가 확인되어 8월과 9월, 각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PED가 더욱 유행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PED 발생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PED 발생 건수는 모두 152건(26,454두)입니다. 2016년(82건)과 2017년(101건)과 비교해월등히 높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PED 발생주의보를 이미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PED 감염 예방 행동 요령(출처: 대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