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범위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관련 농장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사실상 '축소 조정'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한돈산업과 전문가, 지자체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행 ASF SOP('21년 10월 개정)에 따르면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장 반경 500m 내(관리지역)의 농장과 역학농장(소유자 소유 다른 농장, 접촉 의심 농장 등)은 잠정 살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건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살처분 범위 조정 가이드라인은 관리지역 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고려사항과 그 평가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검역본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살처분 범위 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기한은 확진 후 48시간 내입니다. 평가반은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지표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