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3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법(제7조제1항)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제24조제1항).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