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관리자, 4년 후에도 일할 수 있다
'경기도 양주의 “K농장”은 방문취업 중국동포 1명을 고용해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농장을 운영해 왔으나, 해당 동포가 4년을 넘겨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게 쉽지 않은 가운데 중국 동포의 출국 날짜가 가까와 옵니다. K농장은 어찌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능력만 있다면 한국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바뀝니다.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어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