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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관리자, 4년 후에도 일할 수 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범 시행...비자 취득 후 2년마다 갱신

'경기도 양주의 “K농장”은 방문취업 중국동포 1명을 고용해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농장을 운영해 왔으나, 해당 동포가 4년을 넘겨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게 쉽지 않은 가운데 중국 동포의 출국 날짜가 가까와 옵니다. K농장은 어찌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능력만 있다면 한국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바뀝니다.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어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현 사무관 (☎ 02-2110-40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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