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오는 '27년까지 축사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을 스마트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합니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합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수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