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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사 정책 탄력받겠네......스마트농업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 국무회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오는 '27년까지 축사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을 스마트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합니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합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수행(안 제6조)합니다.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안 제7조)를 실시합니다. 

 

또한, 법안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안 제8조)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안 제9조)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개발(안 제10조)과 표준화(안 제11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안 제10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안 제12조)하여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안 제13조)하여 육성해 나갑니다.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안 제14조~제1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등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도 구체화(안 제18조)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안 제19조)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황근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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