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현재 추진 중인 '강화된 축산농가 화재 예방 대책 활동'이 가축사육시설 화재 발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사육지역으로 1900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가 260곳으로 지난 5년간('19-'23년) 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성시는 관내 전체 양돈농가(156곳)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화재 예방 자동 소화 용구 지원, 낙뢰 차단 장비 및 비상 발전기 지원,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개정을 추진한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이 지난 19일 최종 확정·고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 개정은 2016년 2월 이후 근 3년 만의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시군 단위에서 살처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입식은 까다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적용범위 결정체계를 조정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의 시장 및 군수는 위험도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리지역(발생농장 주변 500m)뿐만 아니라 보호지역(500m~3km)까지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백신접종 유형의 살처분 기준(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 및 임상증상 개체 등)이준용됩니다. 아울러 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를 통해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살처분 농장에 대한 가축의 재사육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살처분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