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개정을 추진한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이 지난 19일 최종 확정·고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 개정은 2016년 2월 이후 근 3년 만의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시군 단위에서 살처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입식은 까다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적용범위 결정체계를 조정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의 시장 및 군수는 위험도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리지역(발생농장 주변 500m)뿐만 아니라 보호지역(500m~3km)까지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백신접종 유형의 살처분 기준(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 및 임상증상 개체 등)이 준용됩니다. 아울러 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살처분 농장에 대한 가축의 재사육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 살처분 농장에 대한 지자체 청소·소독 점검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입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기록부는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