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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이 과감해지고 재입식은 까다로와졌다

농식품부, 19일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 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개정을 추진한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이 지난 19일 최종 확정·고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 개정은 2016년 2월 이후 근 3년 만의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시군 단위에서 살처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입식은 까다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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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적용범위 결정체계를 조정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의 시장 및 군수는 위험도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리지역(발생농장 주변 500m)뿐만 아니라 보호지역(500m~3km)까지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백신접종 유형의 살처분 기준(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 및 임상증상 개체 등)이 준용됩니다. 아울러 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살처분 농장에 대한 가축의 재사육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 살처분 농장에 대한 지자체 청소·소독 점검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입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기록부는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구제역 예방 실시 요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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