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2월 본격 사업 추진을 시사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가 불과 한 달 만에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달 6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3만여 평에 달하는 규모의 석문 간척지에 소규모 축산농가를 이주시키고, 도축-육가공-브랜드화-분뇨처리-방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사업추진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당진 시민단체들이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충남 스마트축산복합단지 반대를 위한 당진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당진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는 환경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기구 후보는 "당진시 인구가 17만인데 돼지 30만 마리가 웬 말인가"라며 대규모 축사로 인한 가축분뇨 악취문제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하였습니다.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지자체 전체 악취 민원 가운데 셋 중 하나는 축산악취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4.5배 증가했고,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주'가 아닌 '경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은 4만854건으로 이 가운데 1만2,631건(30.9%)이 축산악취 민원입니다. 전체 악취 민원은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2.8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축산악취 민원은 4.5배 늘어났습니다. '18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증가입니다. 신도시 등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축산악취 민원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가 가장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난해 5,144건으로 '14년 대비 16.3배 증가했으며, 전체 축산악취 민원(12,631건)의 40.7%에 해당합니다. 경남에 이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곳은 제주(1,606), 경기(1,363), 충남(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