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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

어기구 의원, 13일 수의사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 발의....수의사 취업상황 신고주기 3년으로 규정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의사 진료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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