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18일 어제 오전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날 오후 최종 음성 결과가 나와 10여 시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천농가 의심 사례는 한돈산업과 방역당국에 커다란 질문과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최종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ASF 양성과 음성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심신고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화천농가의 의심 신고 소식에 한돈산업 구성원 모두는 '음성'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속속 확인된 정보는 바람과 달리 '양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돈 80두 규모로 이달 들어서 모돈 5마리가 연달아 폐사했습니다. 시험소의 현장 부검 결과 폐사 모돈에서 비장 종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간이검사 키트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농장과 11km 떨어진 지점에서 불과 5개월 전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역당국도 사실상 '양성'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살처분과 함께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실시한 정밀검사(PCR) 결과는 ASF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바랐던 것이지만, 예상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정부의 이른바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당장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장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사육시설 50㎡ 초과)으로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제2021-422호)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를 준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해당 소독 세부 기준은 그간 농식품부가 홍보해 온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그대로입니다.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폭 2m 이상)합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린 후에는 즉시 재도포합니다.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시설(터널식, 고정식)로 소독하며, 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합니다.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도내 양돈장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악취관리매뉴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총 424명(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1.28 기준)입니다. 출신국가로는 네팔이 20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캄보디아 80명, 태국 68명, 베트남 36명, 미얀마 34명, 중국 4명, 스리랑카 1명순입니다. 이에 이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악취관리매뉴얼은 8개 국어(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악취관리매뉴얼에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기본 사양관리 및 돈사 내·외부 청결 등 양돈장의 주요 악취발생원에 대한 관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바로보기). 또한 분뇨저장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해 양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 예방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최소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용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겠다”며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 조성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 요령'을 마련하여 시군 방역기관과 축산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16년 하반기 구제역 방역관리 대책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구제역 백신 온도관리, 접종요령 및 주사침 사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6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취급 및 접종 요령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이슈로 제기된 항온수조의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신의 온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온수조 관련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온도 설정, 오염 문제 - 을 고려해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고 대신 상온에 놓아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하여 후보돈에 대한 입식 선발 시 보강접종을 권장하였습니다. 최근 돼지 열병 백신과 섞어 접종한 사례로 인해 다른 제제(백신, 항생제, 영양제 등)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한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