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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소독 요령 내년 2월까지 의무화....안하면 과태료

농식품부, 13일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공고...내년 2월까지 4단계 소독 요령 준수 의무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정부의 이른바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당장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장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사육시설 50㎡ 초과)으로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제2021-422호)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를 준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해당 소독 세부 기준은 그간 농식품부가 홍보해 온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그대로입니다.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폭 2m 이상)합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린 후에는 즉시 재도포합니다.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시설(터널식, 고정식)로 소독하며, 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합니다.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을 매일 청소·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의 경우 외부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축사 출입자는 축사 출입 시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장화)로 갈아신고,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을 씻거나 손소독도 실시합니다(일회용 장갑 착용에도 동일).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내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합니다(①청소·세척, ②건조, ③소독약 살포).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며, 외부에 반출하지 않습니다. 

 

이번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고 소식에 농가들은 생석회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생석회 도포의 경우 소독 효과를 떠나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를 급작스럽게 강제하면 어떡하느냐는 분위기입니다. 

 

한 농가는 "생석회를 뿌리면 주변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온다. 생석회가 사람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차량 부식도 유발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생석회 도포만큼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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