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10일 임원 선거 및 위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를 확정하고 당선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돈자조금 위원장에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충남 홍성)이, 대의원회 의장에는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회장(강원 횡성·평창·영월·태백·삼척·정선·동해)이, 대의원회 감사에는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경남 김해·창원)과 배병규 충북한돈협동 조합장(충북 보은·영동·옥천)이, 경기지역 위원 보궐선거에는 이준길 대한한돈협회 이사(경기 연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독 출마에 무투표 당선입니다. 대의원회 의장·감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1년 11월 12일부터 '23년 11월 11일까지이며, 위원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1년 11월 10일부터 '23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배상건 의장은 “한돈자조금 대의원은 전국의 한돈 농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한돈 산업과 농가를 대변해야 한다”며 “한돈 농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손세희 위원장은 “전국 한돈 농가들을 대표하여 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이하 한돈자조금)은 차기 한돈자조금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주요 임원을 선출합니다. 한돈자조금은 오는 14일 임원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제5기 한돈자조금 임원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새로이 선출할 임원은 지역별 관리위원을 비롯해 관리위원장, 대의원회 의장 및 감사로서 지난달 당선된 한돈자조금 대의원 150명을 대상으로 선거로뽑습니다. 한돈자조금은 ASF 방역을 위해 전 농가가 비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보다 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임원 선거를 예정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 나설 대의원은선거공고 다음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제5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한돈자조금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출 임원과 수는관리위원장, 대의원회 의장 각 1명, 감사 2명이며, 관리위원은 지역별로 ▲경기(서울·인천) 3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대전·세종) 3명, ▲전북 2명, ▲전남(광주) 2명, ▲경북(대구) 2명, ▲경남(부산·울산) 2명, ▲제주 1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