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
일본의 돼지 가공품 전용 자판기입니다. 돼지 족발을 비롯 햄·소시지, 곱창·막창 등의 가공품을 24시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자판기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자판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출처 정현규 박사 블로그(바로가기)
앞으로 한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보다 소비자는 보다 쉽게 한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는 자동판매기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가족 확대로 소량으로 편리하게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의 요구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인건비 부담없이 포장육을 판매하고픈 사업장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말부터‘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