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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자동판매기가 본격 허용된다

식약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허용 관련 입법 예고

앞으로 한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보다 소비자는 보다 쉽게 한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는 자동판매기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가족 확대로 소량으로 편리하게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의 요구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인건비 부담없이 포장육을 판매하고픈 사업장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말부터 ‘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 및 축산물 판매시설이 없는 마트를 중심으로 본격 사업을 확장하여, 202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자동판매기 200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 고양 소재 편의점과 충남 예산의 리솜스파캐슬덕산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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