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총리가 ASF 등 가축전염병을 주제로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2주새 잇달아 4곳의 양돈농가(춘천2, 김포1, 파주1)에서 ASF가 발생한 것을 두고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농장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다행히 평택시 농장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연천군을 마지막으로 약 3년만이며, 특히 경기도는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농장 이동제한, 감염경로 조사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을철 멧돼지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광역 울타리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해 주시고, 멧돼지 포획 및 수색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ASF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농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야생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열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경기, 강원에서만 발견되었던 (ASF) 감염 멧돼지가 지난 11월 19일부터는 충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며 "감염멧돼지가 발생한 지역은 양돈농장이 밀집한 경기 서부, 경북 북부지역 인접해 있어서 언제든지 농장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낙엽이 떨어진 이 겨울이야말로 야생멧돼지를 발견하고 포획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이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체수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농가 및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고 지자체는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가축전염병은 조기 차단 기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며,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나중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한 달간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 농가가운데 현재(4월 말 기준)까지 측량에 머물거나아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1만1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 농가(호) 비율(%) 적법화 완료 6천 20.2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1만4천 45.3 측량 8천 24.7 미진행 3천 9.8 합계 3만2천 1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점검 결과이들 3만2천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20.2%(6천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45.3%(1만4천), 측량 실시 농가는24.7%(8천), 미진행 농가는9.8%(3천) 등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진연 원인에 대해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용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50%를 넘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축산부서 가축분뇨법 인허가업무 담당에 따른 적극적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산림, 구거(또랑), 하천, 도로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원 차관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