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용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50%를 넘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축산부서 가축분뇨법 인허가업무 담당에 따른 적극적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산림, 구거(또랑), 하천, 도로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원 차관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