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합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입니다.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수준 입니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또한,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합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며,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밝힌 가운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이자감면 조치 안을21일 확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는데,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단,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만 적용됩니다. 농식품부가 확인한 이들 발생지역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 원이며, 이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