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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기도, 구제역 확산 방지... 핵심은 도축장!

구제역 생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 주력

경기도가 11일 A형 구제역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1일 토요일,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도내 연천 소재 젖소 농가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추가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이고 도축장 및 가축이동차량에 대한 몇가지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첫째, 가축 생체 검사가 강화합니다. 도축장 외부 일정 장소에서 검사관 1인을 고정 배치하고 면밀한 외관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 차량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가축이동 차량의 세척 및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전자와 운전석을 반드시 소독 완료후에 도축장 진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며 온수 등을 이용한 철저한 세척(차량 하부 포함) 및 소독 완료 후 도축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 검사원 등을 차량 세척 및 소독 과정에 고정 배치해 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소와 돼지 간의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축장 내 소·돼지 가축운반 차량과 운전자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손과 신발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가급적 일일 1농장 1차량으로 가축운송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내 우제류에 대해서는 당분간 모두 연천 소재 도축장(경기LPC)에서만 도축을 시킬 예정입니다. 본 조치사항은 바로 시행되며 별도 조치시까지 유지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연천을 중심으로 한강 수계 이북지역 소농가에 ‘2가 백신(O+A형)’ 긴급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15일(수)까지 도외 우제류 반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1일 이후 추가적인 구제역 의심 신고 내지는 확진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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