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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식품부, 돼지농장간 생축이동금지조치 보완

3개 발생도와 3개시군(철원·상주·장성)
23일부터 도내에서 돼지농장간 생축이동 조건부 허용

23일부터 3개 발생도와 3개시군(철원·상주·장성)의 도내 농장간 돼지이동이 조건부 허용이 됩니다. 




지난 20일 대한한돈협회와 경기도는 가축심의회 결과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철원, 상주, 장성)에서 26일까지 도내 농장간 돼지이동 금지된 것에 대해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완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3개도 205농장중 117농장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이동제한 유지를 가정하여 농장별 사육용량 초과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45,520두, 전북도 19,238 두, 충북도 34,423두로 3개도에서 99,181두가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26일까지 이동제한을 유지한다면 사육용량 초과로 인한 면역력 감소, 호흡기 질병유발, 폐사, 돈방 급이기 파손등 농장 운영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한돈협회는 23일부터 구제역 발생시군을 제외한 지역은 도내 농장간 돼지이동을 허용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또한 발생시군을 제외한 경기도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승인 조건하에서 도내 이동을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발생 3개 도(충북, 전북, 경기) 및 인접 3개 시군(철원, 상주, 장성)의 농장 간 돼지 이동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23일부터 수용가능 두수 초과로 방역위생상 문제가 있는 농장에 한해 농장별 16두를 가축방역관이 임상, 혈청 검사(NSP 항체 음성, SP 항체 60% 이상)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도내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후에도 양수농가에 대해 14일간 전담가축방역관의 예찰이 실시 됩니다.


허용절차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농장주가 시군에 돼지이동 승인 신청을 하면 시도 시험소에서 구제역 시료채취하여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도내 비발생 시군에서 발생시군으로 이동(예:경기이천 →연천)은 금지되며, 구제역 발생 3개 시군(경기 연천, 충북 보은, 전북 정읍)은 농장간 이동금지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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