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구제역 관련 우제류 이동제한 조건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의 구제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 우제류의 이동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3Km 밖 농장의 돼지는 사전 검사 후 이동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3km 밖 농장의 소, 염소, 사슴 등은 농장간 이동금지가 3월 5일까지 7일간 연장되며 도축 출하시 사전 검사 후 발생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가 허용됩니다.
비발생 시군의 우제류에 대해서는 농장간 이동 및 출하가 허용되나 단, 가축 이동시 발생시군을 경유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