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실증사업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은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사업은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입니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의 한 정육점 업주가 돼지고기 원산지 및 한우 등급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지난 '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우 약 1.6톤을 등급을 높여 판매하고, 냉동식육 약 18톤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업주의 건강 문제와 반성 의사를 들어 농관원의 구속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단속을 통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양돈농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한돈산업 추산에 따르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115호, 전체 양돈농가의 2.2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집약된 농가일수록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는 “사육 규모가 클수록 규제 리스크도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애초 법 제정·시행 단계부터 양돈농가의 반발은 이어져 왔습니다. 대형 축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크지만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환기팬, 급이기, 간단한 급수·환기 시스템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병원·업무시설 등 복잡한 설비를 갖춘 일반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지적
농촌진흥청이 선정하는 ‘2025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충남 공주의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장)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송 대표는 양돈 마이스터와 신지식농업인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까지, 농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세 타이틀을 모두 보유한 ‘3관왕’ 양돈인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3일 채소·과수·화훼·특작·축산 4개 부문 5개 품목에서 ‘2025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5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양돈 부문에서는 영농경력 36년의 송일환 대표가 명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일환 명인은 36년간 양돈 농장을 운영하며 발효유 기반 액상사료를 포유 자돈에 급여해 설사 등 질병을 줄이고 폐사율을 낮추는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양돈 자동화 시설과 ICT 기반 돈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 고품질 돈육 생산과 출하 성적 상위권 유지, 생산비 절감 성과를 동시에 이뤄낸 점이 이번 명인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송 명인의 ‘3관왕’ 이력은 한 번의 수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13년 양돈 분야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로 지정된 데 이어, 2022년에는 발효유 급이 기술을 통해 양돈 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주관하는 ‘2025 축산유통대전’이 이달 11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축산업계를 돌아보고 2026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주제는 ‘수요자를 읽는 인공지능(AI), 미래 축산을 열다’입니다. 1부에서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시상과 같이 올해 축산 유통 발전에 힘쓴 축산 관계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집니다. 2부 포럼에서는 국민·산업·행정 관점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이 공유됩니다. 특히, 2026년 축산 트렌드 키워드 발표에서 ‘프라이스 디코딩’을 비롯한 부문별 키워드가 선정된 이유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미래 축산 트렌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향후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12월 10일까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스마트축산, 인공지능 등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축산물품
제주산 돼지고기와 한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한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적식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제주양돈농협(도축장, 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돼지고기·한우 4.5톤, 약 2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관련 기사). 싱가포르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축산물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자조금 임원 선거 및 관리위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를 확정하고 13일 오후 대전 BMK웨딩홀에서 당선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당선자를 비롯해 한돈자조금 및 대한한돈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문별로 대의원회 의장에 오재곤(전남 함평·영광·장성), 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기홍[군위(대구}], 대의원회 감사에 이병헌(충남 천안)·최영길(경기 포천), 경남지역 관리위원 보궐선거에 김진보(경남 김해·울산·부산), 전북지역 관리위원 보궐선거에 이성철(전북 장수·무주) 대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오재곤 의장은 “대의원회는 전국 한돈 농가와 한돈 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농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4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돈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부터 만들어가겠다”며 “도매시장 활성화, 방역 순치돈사 설치 지원 등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농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깨끗한 축산농장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농장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방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한 축산환경 연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노력, 농장 경관 조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노력 등 다각적인 심사 기준을 거쳐 최종 5개 농장을 선정했습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삼호농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유팜(전남 진도군)과 농도원목장(경기 용인시), 우수상(축산환경관리원장상)은 다하라농장(전남 영광군)과 뿔당골 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입니다. 이번 수상 농장들은 깨끗한 축산농장 중에서도 차별화된 노력과 모범적인 농장 운영·관리로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쌓으며 축산업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삼호농장(제주시)은 깨끗하고 정돈된 농장 관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경, 가축분뇨 액비화, 퇴비화 등 자원화를 위한 노력과 뛰어난 악취 관리 등 우수성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관련 기사)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생산성 개선, 돼지고기 공급 안정,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정부의 돼지열병 청정화·소모성질병 개선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면 교체·순치돈사 지원 등 협회 건의 적극 반영-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과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대책'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역정책으로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주요 소모성질병(PED·PRRS)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농가·전문가 간 협력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그간 한돈협회가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