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선 고강도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시장 퇴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공정위는 23일, 기업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 위반 횟수가 누적된 기업과 해당 임원에 대해 인적·물적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될 경우 관계 부처에 해당 기업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건설업 등에 한정되었던 행정 처분 요청권을 넓혀 시장 퇴출 압박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담합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책임도 엄격해집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에 관여한 임원에 대해 직접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불이익도 커집니다. 현재 담합 주도자에게 부과되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간 공공 사업 참여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금전적 페널티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1회만 재범하더라도 과징금을 최대 100%(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됩니다. 또한, 상습 위반 기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면 혜택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입게 될 손실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