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남은 음식물(잔반)'의 양돈농장 내로의 반입이 지난 8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방역관리 강화방안'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농가가 직접 급식소와 계약을 맺고 수거·처리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직접 이동(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 처리시설이 아닌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 사용은 금지됩니다. 열처리 조건은 사료 관리법(80℃, 30분) 보다 강화된 기준(90℃, 60분)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동제한은 불허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반 농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ASF 등 방역상 질병 전파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역상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 내 잔반 반입이 허용된 것에 대해, 한돈협회 A 이사는 "잔반 허용 결정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라며 "
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지자체 등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농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 등산, 성묘, 텃밭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AI(Avian Influenza)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돼지를 포함한 포유류뿐만 아니라 이들을 접촉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만, 최근 해외에서는 젖소 등 포유류 간 감염과 사람으로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AI가 코로나19 이상의 비극적인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와 질병청 양 기관장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하였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저탄소 인증 농장은 지난해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입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돈 감축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설문조사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의 일환 중 하나로 MSY 향상을 통해 모돈 수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모돈 감축 지원금으로 연간 두당 1,000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택하고, MSY 향상을 통한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또 다른 탄소저감 활동의 일환 중 하나로 사육밀도 완화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선택하고,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탄소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출하일령 단축시 공익직불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와 적정액(1일 단축: 두당 1791원/ 5일 단축: 두당 1849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먼저 이명구 관세청 차장에게 수입업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할당관세 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일 중요한 4개의 서류가 제출이 안됐다"라며 "할당관세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그것이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원택 의원은 "종합감사 때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물가 중심의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
'가축방역관(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 가축방역 인력관리 전반에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이며, 가장 많은 경우 640.6곳(울산)에 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전국에 472명이 가축방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입니다(관련 기사). 최근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으로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줄퇴사'의 원인에는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주로 방역업무 중 발생했습니다. 시료 채취 중 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소발에 차이거나, 구조물에 부딪
오는 9월 21일(일)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리는 ‘2025 한돈런’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건강과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러닝은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마다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와 러닝 모임은 활기를 띠고, ‘러너스 하이’를 즐기는 이들은 건강과 성취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개최하는 ‘2025 한돈런’은 ‘러닝 후 에너지 보충에는 한돈이 최고!’라는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달리기 대회를 넘어 건강한 먹거리로서 한돈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한돈런은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되며, 전문 러너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약 3,000명이 함께합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 접수가 진행중으로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완주 메달·한돈 굿즈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회 후에는 ‘한돈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신선한 한돈으로 조리한 불고기, 한돈 삼겹구이, 라드유 볶음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강도 운동 뒤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최근 축사 시설 현대화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9년 제작된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동식 돼지울’은 농가의 재산 1호였던 돼지를 잘 키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1세대 한돈인의 노력이 담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최근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푸드 아이콘으로 돼지기름, 라드(Lard)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드는 높은 발연점 덕분에 튀김에 적합하고,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베이킹과 한식 요리에 깊이를 더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단순한 조리용 기름을 넘어, 라드는 요리의 클래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등 차세대 소비층에게 라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알리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의 첫 프로젝트는 ‘하반기 디지털 영상 시리즈’ ‘LARD BY GIBANG-SSI(라드 바이 지방씨)’입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세계 8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재조명받고 있는 돼지기름 ‘라드’를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처럼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는 화이트 수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델들이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라드를 진지하게 소개합니다. 패션 화보를 연상시키는 장면 구성과 과감한 조명, 리듬감 있는 전개 속에 주변 인물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교차로
이베리코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한다! 농식품부는 철학이 없고, 협회는 전략이 없다 생석회 벨트의 과장된 효과 고발합니다! "발생농장 재입식 어렵다면 누가 제때 신고하겠나?" '돼지와사람'이 관찰한 한돈산업의 5가지 특징 한돈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뉴스와 정보, 그 안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은 많습니다. ‘돼지와사람’은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장과 사람, 산업과 제도, 기술과 생명 사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가끔은 불편한 진실도 전해야 했고, 때로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자.”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한돈자조금, 협회 등 산업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는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돼지와사람'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하는 몇몇 기업들의 광고 후원으로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돼지와사람’이 독립성과 현실 사이에서 내린 선택입니다. 우리는 산업을 무작정 감싸는 언론이 아니라, 산
충남 공주시 우성면(면장 이용건)은 지난 5일, 금강축산(대표 송일환, 공주시지부장)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96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축산은 매년 우성면 내 저소득층 3가구에 매월 20만 원씩 후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상 가구를 4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96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번 후원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일환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건 우성면장은 “금강축산의 따뜻한 후원은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 제21대 회장 선거일(10.14)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한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도별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욱) 주관으로 열리며, 오는 9월 4일 충남(예산)을 시작으로 ▶5일 제주(제주) ▶9일 경북(대구) ▶15일 전북(전주)·전남(나주) ▶16일 경기(이천) ▶17일 강원(원주) ▶19일 경남(김해) ▶23일 충북(괴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각 지역 대의원(선거인)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심이 있는 회원농가라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생중계는 없습니다(관련 기사). 각 발표회는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15분) ▲후보자 소견 발표(20분) ▲공통질문 및 지명질문(60분) ▲기념촬영 및 폐회(5분) 순으로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됩니다. 이번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는 단순한 후보자별 정책 소개 자리를 넘어, 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전 구도에서는 발표회에서의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으며, 선거 전체 흐름을 바꾸는 기